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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 2020

“‘비선실세’ 줄리아니, 트럼프 퇴임 전 사면 논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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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2 16:28 | 수정 2020.12.02 16: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선제적 사면’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줄리아니는 11·3 대선 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줄리아니가 바이든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 접촉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NYT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줄리아니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기소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면을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둘 중 누가 먼저 사면 문제를 꺼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소식통은 줄리아니가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사면할지 말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내몰았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몸통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을 흠집내기 위해 그가 부통령이던 시절 차남 헌터 바이든이 근무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에 대한 부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

이를 위해 레브 파르나스, 이고르 프루먼 등 구(舊)소련 출신 기업인들과 손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한 몸에 받았다. 미 법무부는 파르나스와 프루먼을 선거자금법 위반, 공모, 허위 증언, 기록 위조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경질도 줄리아니의 작품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자 그를 음해하는 음모를 짰다. 이 과정에서 요바노비치 대사의 해임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일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지난해 미 하원 주최 청문회에서 "줄리아니와 부패한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날 중상모략했다"고 증언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먼저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손드랜드 대사는 요바노비치 전 대사 증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줄리아니와 함께 우크라이나 측과 대가성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시인했다.

요바노비치 전 대사는 줄리아니가 아르센 아바코프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에게 직접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며 "아바코프 장관은 내게 따로 ‘미국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2019년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 의원 안드리 더카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만나고 있다. 더카는 이후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로 밝혀져 미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더카 의원실
줄리아니는 러시아 정부와 내통해 바이든 부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해 12월 접촉한 우크라이나 의원 안드리 더카가 러시아 측 정보요원으로 밝혀지면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더카를 제재 대상에 올리며 "선거에 앞서 거짓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움직임에 은밀히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미 언론은 NYT 보도 직후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줄리아니가 승산이 없는 줄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사면을 위해서였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줄리아니가 실제로 대통령 사면에 기대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다고 짚었다. 폴 펠티어 전 미 연방검사는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돈세탁 등 금융범죄 소탕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기소된 외국 기업인들과 사업적인 관계를 맺은 줄리아니의 경우 집중 공세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는 지난 2018년 파르나스의 회사를 변호하는 대가로 50만달러(약 6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금액을 받은 시점이 그가 파르나스와 협력해 바이든 부자의 뒤를 캐던 시점과 겹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필립 할펀 전 미 연방검사는 "줄리아니는 선거자금법 위반, 사법방해,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상사에게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줄리아니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대화(사면 논의)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9월 16일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함께 워싱턴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사면해 임기 막판에 측근과 가족, 심지어는 스스로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여기에 줄리아니를 선제적으로 사면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A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2세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 딸 이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미리 사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세는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해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쿠슈너는 백악관 기밀접근권 허가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에릭과 이방카는 트럼프재단을 운영하며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할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릭과 이방카의 탈세 의혹의 경우, 연방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사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이메일을 확보하고, 워싱턴DC 지방법원에 관련 문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배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로비스트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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